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 비자발급 소송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 비자발급 소송 패소

입력
2016.09.30 15:30
0 0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0·사진)씨가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출입국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0여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씨 측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6월에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유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