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육원을 퇴소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퇴소 6개월 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다.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제로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육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를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학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 이혼 후 보육원에서 자랐던 아이를 친모가 데려간 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학대하다 시설 퇴소 1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견돼 대책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최하위 등급으로 내려 재평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등 6개 영역을 평가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인증을 해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인증을 취소하더라도 어린이집이 이를 재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평가인증을 의무제로 전환하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어린이집을 재평가하도록 하면 학대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8,256건)보다 53.4% 증가한 1만2,666건을 기록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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