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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무거운 책임통감” 검사 비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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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무거운 책임통감” 검사 비리 사과

입력
201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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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원 청렴서약식 열려

“마당발식 교류 자제” 당부

김수남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청렴서약식을 열고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 등 연이은 검찰 비리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김수남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청렴서약식을 열고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 등 연이은 검찰 비리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수사무마 청탁ㆍ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30일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지난 7월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사과한 김 총장은 두 달 만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10시 전국 64개 검찰청사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열고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과 당당한 교류만을 하겠다고 서약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청탁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법 시행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그 동안의 문화와 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우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언급하며 “검찰 업무에서부터 개인적인 사교ㆍ접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스스로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으므로 ‘마당발’식의 불필요한 교류는 자제할 것도 당부했다.

김 총장은 “청탁금지법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찰구성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연루된 비리에 대해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6번 있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아래는 김수남 총장 발언 전문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기 그지없고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기분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늦게 불 켜진 영국 의회의사당을 보고 영국 국민들이 편히 잠든다고 하듯이, 우리 국민들도 늦은 밤까지 훤히 밝혀진 검찰청의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밤낮없이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범죄 단속 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조직의 존립 기반입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청렴에 대해 되새기고 그 실천을 서약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여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청탁과 접대에 관한 의식과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 법의 시행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그 동안의 문화와 관행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되살펴 보아야 합니다.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청탁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스스로 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법집행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후한시대 형주자사 양진(楊震)이 밤에 은밀히 사례금을 제공받게 되자, “하늘이 알고(天知) 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그대가 안다(子知)”며 거절한 ‘사지(四知)’의 고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서 청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해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업무에서부터 개인적인 사교·접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각 청에서는 청렴교육을 철저히 실시함과 아울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거절 및 자진신고 매뉴얼 또한 빈틈없이 지켜주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찰구성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회식이나 사교에 있어서도 검약과 절제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풍토를 가꾸어 나갑시다.

‘마당발’식의 불필요한 교류는 자제하고,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과는 투명하고 당당하게 교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회식과 교제가 줄어든다면 그 만큼 자기계발은 물론 가정에도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 시행은 새롭고 바람직한 공직문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일정액수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등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집행기관으로서 여러분은 이 법의 취지를 명심하여 법집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수리 및 처리절차 매뉴얼, 사건처리기준 등을 숙지하여, 청탁금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지 못했던 공백을 보완하고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제정된 이 법의 취지를 살려, 뇌물죄 등 금품수수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만,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은 엄단해 나가되, 합리적인 소통과 민원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더욱 정비해야 합니다.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복부비만인 사람이 내장과 혈관에 낀 지방을 걷어내지 않고는 건강한 신체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기름덩어리를 걷어내듯이 부정부패를 단호히 제거하지 않으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취임 이후 머리 속에는 늘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지고 길은 멀다는 단어가 맴돌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우리가 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검찰인들은 누구나 “나는 정의의 사도다”라는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도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구성원 모두가 직급과 상하의 구분 없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청렴문화를 확산ㆍ정착시켜 나갑시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검찰총장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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