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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에 '발암성 물질' 무단 방류한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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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에 '발암성 물질' 무단 방류한 수자원공사

입력
2016.09.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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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입증된 클로로포름 포함된 방류수 무단 방류

환경부에, 최근 5년간 유해물질 방류하다 11건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생긴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 등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여러 차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할 K-Water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을 방류하며 수질을 오염시켜 온 것이다.

29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K-Water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K-Water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으로 최근 5년간 2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는 주로 정수장에서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2년 3건 ▦13년 5건 ▦14년 8건 ▦15년 6건 ▦2016년 1건 등이다.

특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클로로포름, 용해성망간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11건이나 됐다. 가장 최근인 작년 6월26일에는 전남 장흥군 덕정정수장에서 기준치(0.1㎎/ℓ)의 2배가 넘는 0.203mg/ℓ 농도의 클로로포름을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제재 조치는 개선명령에 불과했다. 클로로포름은 피부 노출 시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세포 괴사, 심장ㆍ신장기능 저하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발암의심 물질이다. 국내에선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페놀, 카드뮴 등과 함께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농도 기준치를 0.1㎎/ℓ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화도정수장에서 직원들이 수질 점검을 하는 모습. 뉴스1
지난 19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화도정수장에서 직원들이 수질 점검을 하는 모습. 뉴스1

이런 유해물질은 정수과정에서 염소가 물 속 유기물과 만나 부산물로 생기는데, 정수장에선 수돗물과 이 부산물이 포함된 위험수를 분리하고 난 뒤 다시 위험수에서 부산물만 거른 뒤 방류한다. 이 방류수에 클로로포름 등이 기준치 이상 농도로 포함된 것이다. 최근 녹조현상이 심해지면서 염소 사용량이 늘고 있어 클로로포름 등 유해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적발 이전에 위험물질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이 배출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수질개선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기관에서 발암성 물질을 배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Water 관계자는 “현재의 실시간 수질자동측정기로는 클로로포름의 포함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며 “정수장에서 위해 부산물이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신속하게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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