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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의 빗나간 ‘보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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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의 빗나간 ‘보은인사’

입력
2016.09.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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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수사때 증거 조작

市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화성시청 제공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화성시청 제공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해 징역형을 받은 전직 대학교수를 시 산하기관 상임이사에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어서 ‘대가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의 출연기관으로 채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돼있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은 지난해 7월 이모(58) 전 A대학 B연구소장(교수)을 상임이사로 뽑아 연봉 7,500여 만원에 계약했다. 2006년 출범한 재단은 이전까지 상임이사를 둔 적이 없었지만, 내부 비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며 방침을 바꿔 이씨를 채용했다.

그러나 이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이 ‘B연구소 연구교수’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채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B연구소 정관 등을 조작,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인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방선거 뒤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됐고 2012년 4월1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해당 대학에서도 해임됐다. 재단이 자체 청렴도를 높이겠다면서 전과자를 관리자로 영입한 셈이다.

재단은 이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도 무시했다. 정관과 달리 결격사유 기준을 ‘집행유예 확정 뒤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바꿔 채용공고를 내는 가 하면,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채용할 있다’는 정관 조항도 임의 규정으로 해석해 이씨를 낙점했다. 이씨는 당시 재단 이사가 아니었다. 재단은 이씨를 채용하고 2개월여 뒤 ‘이사 중 1명’이라는 문구를 정관에서 삭제했다.

재단 관계자는 “채 시장이 직접 임용을 결재했으나 사전 지시 등은 없었다”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경찰에 결격사유를 조회, ‘해당 없다’는 통보를 받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관과 다른 공고문 등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사과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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