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측근인 조모(54) 전 교육청 비서실장이 뒷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자택에 머물던 조씨를 체포하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비서실장 재임기간 중 교육청 관련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A씨를 통해 뇌물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액수 등 혐의 사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8월 조 교육감 취임 직후 비서실장으로 선임돼 2년 동안 교육청에서 근무했고 지난달 계약이 만료됐다. 그는 지난달 11일 재계약 했으나 20일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틀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자마자 비리 의혹에 휩싸인 교육청은 조 전 비서실장 체포로 침통한 분위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과는 상관이 없는 조 전 비서실장 개인 비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임채정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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