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동거남도 상해 입혀
전남 목포경찰서는 29일 아이들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와 전처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목포시내 모 아파트 전처 B(35)씨 집에서 B씨와 동거남 C(37)씨 등 2명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처 B씨와 전화통화 중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이 벌이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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