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운전기사에게 폭언ㆍ폭행을 한 ‘갑질’로 물의를 빚은 이해욱(48)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46) 현대BNG스틸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8조에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올해 3월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넘게 일하게 하고 그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4용지 140여쪽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강남지청은 각각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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