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지자체 중 18곳 법정대수 위반
구례 보성 영암 영광은 1대도 없어
지역별 요금도 최대 3배 차이
전남도내 22개 기초단체 중 18곳이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ㆍ군별 요금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ㆍ곡성ㆍ구례)이 전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콜택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22개 지자체 가운데 18곳(81.8%)이 법정대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ㆍ2급 장애인 수는 올해 기준 2만9,120명으로 이에 맞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144대이지만 현재 전남에서는 100대(69.4%)에 불과하다. 법정대수를 지킨 지자체는 여수ㆍ순천ㆍ광양시, 함평군 등 4곳에 그쳤다. 특히 구례ㆍ보성ㆍ영암ㆍ영광군은 장애인콜택시를 단 1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기본요금은 진도ㆍ해남ㆍ화순군이 2km 당 1,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3km 당 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강진군과 신안군은 무료로 운행했다. 추가 요금의 경우 여수ㆍ순천시는 1km 당 183원이다. 반면 진도군은 1km당 616원, 완도군은 1km당 446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거리지만 여수ㆍ순천시와 진도군의 요금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장애인콜택시의 1일 1대 평균 이용자 수는 목포시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남군 15명, 여수시 12명, 순천시 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일 1대 평균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신안군으로 2명이다.
장애인콜택시는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며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탑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장애인급수 1급에서 2급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장애인 수에 따라 법정대수가 산출되고 운행되지만 시·군별 조례로 세부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도 장애인 수가 1,000여명이 넘는 영광군의 경우 아직 1대도 도입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각 지자체별 요금이 달라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기준요금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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