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ㆍ변호인 7명 공방 치열
검찰 “롯데 사유화… 비리 책임”
변호인 “신격호 회장 시절” 방어
560억대 탈세 신영자 추가기소
1,75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신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조재빈 부장검사를 비롯 검사 4명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롯데 측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이 이에 맞섰다. 한 법원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동원된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 같다”며 법정 분위기를 전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 급여 명목 500억원대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독점 허용 770억원대 배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 동원 48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사실상 한국 롯데의 경영을 위임 받았다는 점에서 신 회장이 롯데 비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를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빼돌린 점도 구속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신 총괄회장이 전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 신 회장의 책임이 아니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한 것은 전자금융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도 직접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읽는 등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심사는 3시간이 지나서야 끝났다. 신 회장은 심사 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돌아와 29일 새벽까지 영장발부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27일 56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신영자(74) 롯데재단 이사장을 추가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월 70억여원의 횡령과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편법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우선 신 이사장이 시인한 탈세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기소하고, 향후 관련 자료를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57)씨 역시 편법 증여받은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한 세금 297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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