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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사재혁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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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사재혁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9.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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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선수를 폭행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역도스타 사재혁(31)이 2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씨는 1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재혁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추가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재혁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전적으로 100% 제가 잘못한 일인만큼 반성하고 참회한다”며 “평생 운동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일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돼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반성하고 참회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08베이징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씨는 지난해 12월31일 후배선수 황우만(21)을 강원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으로 불러내 얼굴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일로 사씨는 대한역도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체육계에서 퇴출됐다. 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씨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 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 박탈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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