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한 뒤 출발일 3개월 전에만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관련 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일반석(할인요금)의 경우 취소 시점과 상관 없이 단거리 5만원, 중거리 7만원, 장거리 15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아시아나의 경우도 일반석(특별할인)에서 대한항공과 같은 취소 수수료를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7개 항공사들은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90일 이내에 취소하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약관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평균 취소 수수료율은 10.6%에서 8.2%로 낮아졌으며, 아시아나의 평균 취소 수수료율은 9.7%에서 9.2%로 조정됐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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