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57ㆍ서울 서초을)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1~2월 당원 5명에게 “내가 여론조사 1등”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1월 2,3일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은 2위였다. 박 의원은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옥임 전 의원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누르고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다.
박 의원은 후보자 선거 공보물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에 삼성전자 R&D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구청장이던 시절에는 연구소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구청장 퇴임 후 용적률 및 건물높이 제한이 풀리면서 유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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