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嫌韓) 시위를 주도한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ㆍ在特會)의 전직 회장이 재일조선인 작가를 비방하는 언동으로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
?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재일조선인 프리랜서 작가 리신혜씨가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전 재특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쿠라이 전 회장이 리씨에게 77만엔(약 840만원)을 배상하라며 2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마스모리 다마미(增森珠美) 재판장은 재특회측이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나 트위터에 쓴 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얼굴이나 몸매를 야유하거나 집요하게 공격한 것이며 중상비방이 주목적”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특회 측이 거리시위를 하며 “조선인 할머니”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쿠라이 전 회장은 문제의 발언들이 평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특회는 2013∼2014년 인터넷 방송이나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에서 열린 옥외시위 등에서 리씨를 모욕한 것이 이날 판결에서 인정됐다. 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치 있는 한 걸음이다. 이런 작은 승리를 지금부터 쌓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혐한시위에 대해 단체가 아닌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ㆍ혐오 발언)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특회가 재일조선학교 근처에서 혐한시위를 한 것에 대해 1,200만 엔(약 1억3,9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14년 12월 확정한바 있다. 니시무라 히데키(西村秀樹) 긴키(近畿)대 객원교수는 “일본사회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이라는 형태로 쌓여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차별적 표현을 하면 배상청구를 당하고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며, 억제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NHK에 밝혔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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