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65개서 28개로 줄어
지주사 자산 요건은 내년에 상향
이달 말부터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카카오와 하림, 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상향하고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카카오 등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돼 전체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대기업집단의 공시 항목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등으로 더 늘어나게 됐다.
또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도 현행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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