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분야 전문위원회도 구성
지역 여건 맞게 조례 개정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심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와 내진설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계획심의 단계부터 구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구조(내진설계)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돼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내진설계 대상 규모를 지상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초 건축법 개정 시행에 맞춰 제주의 여건을 반영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진에 대비한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시 건축법 완화 이외에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실 설계와 불량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부적합한 부분이 적발되면 공사중단을 실시하고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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