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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ㆍ증거인멸 교사 혐의… 檢, 김형준 부장검사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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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ㆍ증거인멸 교사 혐의… 檢, 김형준 부장검사 영장 청구

입력
2016.09.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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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17일만

‘스폰서ㆍ수사무마 청탁’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3시간 가까이 밤샘조사를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와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폰서ㆍ수사무마 청탁’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3시간 가까이 밤샘조사를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와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특별감찰팀이 26일 밤 10시 수사 무마 청탁 및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을 수사로 전환한 지 17일 만이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로 스폰서 역할을 한 김모(46)씨로부터 받았다가 갚았다고 주장한 1,500만원을 포함, 수천만원대 금품ㆍ향응을 받은 것을 김씨의 70억원대 사기ㆍ횡령 사건 수사에 대한 무마 청탁 대가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 자신의 향응 접대 비위사실과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버리라고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데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23일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3시간 동안 조사한 특별감찰팀은 25일에도 김 부장검사를 재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금품ㆍ향응 수수 의혹과 금전거래 내역, 돈을 갚은 경위와 배경 등을 강도높게 조사했다. 특히 25일에는 서로 배치되는 주장을 가리기 위해 김 부장검사와 김씨를 한 자리에 불러 대질 신문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가 나를 협박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돈을 주고받을 때 아내의 계좌를 빌려준 박모 변호사와 김 부장검사 사이의 3,000만원 거래가 정상적인 대여금인지 또는 부적절한 금전 거래인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친구 사이로 알려진 정모 KB금융지주 상무가 김 부장검사에게 접대한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김 부장검사를 위해 구명활동을 펼친 의혹을 받고 있는 S 부장검사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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