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17일만
대검 특별감찰팀이 26일 밤 10시 수사 무마 청탁 및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을 수사로 전환한 지 17일 만이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로 스폰서 역할을 한 김모(46)씨로부터 받았다가 갚았다고 주장한 1,500만원을 포함, 수천만원대 금품ㆍ향응을 받은 것을 김씨의 70억원대 사기ㆍ횡령 사건 수사에 대한 무마 청탁 대가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 자신의 향응 접대 비위사실과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버리라고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데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23일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3시간 동안 조사한 특별감찰팀은 25일에도 김 부장검사를 재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금품ㆍ향응 수수 의혹과 금전거래 내역, 돈을 갚은 경위와 배경 등을 강도높게 조사했다. 특히 25일에는 서로 배치되는 주장을 가리기 위해 김 부장검사와 김씨를 한 자리에 불러 대질 신문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가 나를 협박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돈을 주고받을 때 아내의 계좌를 빌려준 박모 변호사와 김 부장검사 사이의 3,000만원 거래가 정상적인 대여금인지 또는 부적절한 금전 거래인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친구 사이로 알려진 정모 KB금융지주 상무가 김 부장검사에게 접대한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김 부장검사를 위해 구명활동을 펼친 의혹을 받고 있는 S 부장검사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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