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벌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1,032명에 8,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달 8일 열린 제9차 위원회에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0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만5,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를 벌여 유효 1만6,080명, 무효 1만9,169명으로 결정했다. 또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시점 변경에 따른 전ㆍ출입자 5,184명도 유효로 판단했다.
이 같은 심사를 통해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만1,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만1,264명을 합한 유효서명수를 26만2,637명이라고 집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8,395명이 부족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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