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ㆍ채권추심 개선안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도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빚을 잘 갚아오다 사고나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에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부터 남은 채무가 면제된다. 내년부턴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위탁한 금융사도 처벌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개선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채무조정 대상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변제했지만 불의의 사고나 중증질환으로 추가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은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히 갚은 취약ㆍ소외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한부모 가족 등)에겐 연 8% 이자를 주는 고금리 상품(미소드림적금) 가입을 허용한다. 24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면 현재 50만원인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소금융의 창업ㆍ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상도 기존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서 9개월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장기연체자 가운데 사실상 상환능력을 잃은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은 일반채무자(기초수급ㆍ중증장애ㆍ고령이 아닌 사람) 중 15년 이상 장기연체 상태지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감면율을 기존 30~60%에서 60~90%로 내년 1분기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개인 워크아웃에서도 원금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금융사가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무(일반채권)는 원금감면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 최대 30%까지 일반채권도 원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가혹한 채권추심도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의 감독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사에 대해 위탁한 추심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추심회사는 물론 해당 금융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키로 했다.
추심업자의 채무 독촉 횟수도 1일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을 위임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작년말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ㆍ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융권에 행정지도했던 대상도 앞으로는 대부업체까지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의 지원대상이 연간 최대 2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 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이라며 “저신용ㆍ저소득 서민과 취약계층 대한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 내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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