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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검찰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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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검찰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

입력
2016.09.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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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법원과 검찰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2억7,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은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법정고용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법원행정처가 5,296만원, 대검찰청은 5,66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13년 1.05%, 2014년 1.37%, 지난해 1.09%로 최근 3년간 계속 기준을 채우지 못해 최근 3년간 9,535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검찰의 고용률도 2013년 1.27%, 2014년 1.14%, 지난해 1.45%에 불과해 최근 3년간 1억7,717만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이므로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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