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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방지법’ 시행에도 기내 불법행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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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방지법’ 시행에도 기내 불법행위 늘었다

입력
2016.09.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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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항공보안법 위반 233건

2013년 규모 벌써 뛰어넘어

흡연 183건ㆍ소란 22건 등 많아

지난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술에 취한 승객 권모(42)씨가 추가로 술을 더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것.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던 권씨는 결국 전기충격기로 제압 당했다. 그는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사실도 드러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항공보안법(땅콩회항 방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기내 불법행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월 소란과 성추행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는 233건에 달했다. 2013년 적발 규모(203건)를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 발생 건수(460건)의 절반을 초과한 수치다. 위반 행위를 보면 흡연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란행위(22건)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9건) 폭행ㆍ협박(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129건) 아시아나항공(46건) 진에어(18건) 제주항공(16건) 순이었다.

정부는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공보안법을 강화했다. 기내 범법자의 경우 경찰 인도를 의무화해 위반 시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폭언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기장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는 항공기 자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세부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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