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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선 가정폭력… 5년새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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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선 가정폭력… 5년새 5배 급증

입력
2016.09.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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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 대응 강화키로

결혼 3년차인 A(36ㆍ여)씨는 지난 2월 설날을 남편과 경찰서에서 보냈다. 시댁에서 차례를 지낸 뒤 처가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처가에 못 가게 되면서 감정이 상했고 서로 밀치고 물건을 부수는 부부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 부부는 검찰,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부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두 사람에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

A씨 부부처럼 가정폭력 등으로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이 최근 5년 새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25일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31건으로 2011년(3,087건)에 비해 552% 증가했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족 간 폭행 협박 학대 등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접근 금지나 친권 제한, 사회봉사,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항고ㆍ임시조치를 포함한 지난해 가정보호사건은 모두 2만8,864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0.5%를 차지한다.

이처럼 가정보호 사건이 증가한 것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 시작한 데다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치부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며 입건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던 가벼운 가정폭력 사건도 검찰과 법원에 넘겨지는 일이 늘었다.

죄명별로는 상해나 폭행죄가 84.4%(1만6,994건)로 가장 많았고 협박(8%ㆍ1,610건), 재물 손괴(6.4%ㆍ1,294건)가 뒤를 이었다.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8,875명 가운데 40대가 34.8%(3,08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9.4%ㆍ2,606건), 30대(19.2%ㆍ1,704건), 60대(10.4%ㆍ925건), 20대(5.5%ㆍ492건)순이었다.

1,985건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분노(우발)가 32.5%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24.9%), 부당한 대우나 학대(4.0%), 취중 학대(3.8%), 경제적 어려움(0.3%) 순이었다. 이들의 관계는 배우자가 7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동거인(사실혼 관계)이 12.8%, 직계 존ㆍ비속 관계가 11.3%, 동거하는 친족이 0.8%, 계부모와 자녀ㆍ적모(嫡母)와 서자의 관계가 0.2%였다.

법원은 지난해 접수 사건 중 1만6,868건을 처리하고, 이 가운데 52.9%(8,917건)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렸다. 처분별로는 상담위탁이 2,705건, 보호관찰이 1,673건, 사회봉사ㆍ수강명령 1,366건, 접근행위 제한이 138건 순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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