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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상사 아파트서 추락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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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상사 아파트서 추락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가 맞다"

입력
2016.09.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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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에 갔다가 추락사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K(당시 37세)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K씨는 2014년 7월 회식에서 만취했고, 이를 본 직속 상사 L씨는 자신의 아파트(10층)로 K씨를 데려가 거실에서 잠들게 했다. 20여분 뒤 ‘퍽’소리가 났고, K씨는 아파트 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 집 베란다 방충망이 열려 있었고, K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226%로 만취한 상황을 보고 실족사로 추정했다.

유족은 지난해 8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역장에게 보고된 회식으로 상사가 주도해 이뤄졌다. K씨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봤다. K씨의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 등에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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