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해외로 데리고 나가 청부 살해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재석)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3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기획한 동거남 박모(36)씨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들의 지시대로 현지에서 살인을 저지른 박모(35)씨와 김모(24)씨는 각각 징역 25년과 2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이들의 범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자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가 잦은 경찰단속으로 영업이 어렵게 되자 동거녀인 조씨와 짜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이모씨를 살해해 사망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곧장 이씨를 만나 “태국에 가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데려오는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국 전 이씨에게 “태국에 가서 위험하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하며, 보험금 수령인을 조씨로 한 3억원짜리 상해사망 여행자보험에 들도록 했다. 태국에서 박씨의 마시지업소 관련 일을 하고 있던 공범 김씨 등 2명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태국에 도착한 이씨를 준비된 차량 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사체를 배수로에 버렸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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