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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팔색조 매력에 푹, “나도 날려볼까” 사람들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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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팔색조 매력에 푹, “나도 날려볼까” 사람들 몰려

입력
2016.09.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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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역 넘어 취미로

군사ㆍ농업ㆍ방송 등 용도 넘어

최근 들어 누구나 쉽게 접근

키덜트族 등 각계각층 즐겨

교육ㆍ커뮤니티 뜨거운 관심

드론교실 수강 신청 폭주

인터넷 카페 회원 4만~5만명

사고시 관련 규정 마련 시급

7일 인천 남동체육관 드론 실내스타디움에서 한 가족이 드론을 날리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7일 인천 남동체육관 드론 실내스타디움에서 한 가족이 드론을 날리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어려서부터 장난감에 관심이 많았던 노영만(58ㆍ식당업)씨는 6개월전 ‘드론(무인항공기)’의 세계에 입문했다. 프랑스 사진작가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이 항공기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아 출간한 사진집 ‘하늘에서 본 한국’이 노씨의 가슴에 잠들어있던 소년을 깨웠다.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체육관 지하 2층 드론 실내스타디움에서 만난 노씨는 드론을 날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카메라를 달 수 있는 크기의 소형 드론에 이어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작은 드론을 상자에 꺼내 공중에 띄우는 노씨의 얼굴은 소년 같았다.

그는 “영상을 찍고 싶어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종이 쉽지 않아 드론 한 대를 박살냈다”며 “실력을 키워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이륙위치로 돌아오는) 리턴홈 기능도 있는 팬텀4를 구입하는 게 다음 목표”라고 말했다.

군사, 농업, 방송, 재난 등 전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던 드론이 최근 몇 년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키덜트(kidult)’족 등 드론의 쓰임새만큼 많은 계층이 즐기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생 이태성(11)군은 로봇에 관심을 갖다가 드론에 빠져들었다. 2014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처음 드론을 만난 이군은 지금은 웬만한 고장은 직접 고치고 드론 레이싱 대회 출전도 고려할 만큼 실력이 늘었다.

박희영(34ㆍ여)씨는 농사를 짓는 시부모님 때문에 드론에 입문했다. 박씨는 “충남 홍성에서 농사를 짓는 시부모님이 옆 동네에서 드론으로 농약을 손쉽게 뿌리는 것을 보고 몹시 부러워하셔서 내가 한번 배워보자는 생각에 시작했다”며 “방제 드론은 가격이 1,000만~2,000만원 대로 비싸고 조종사 자격증도 필요하다고 해서 포기했지만 아이들과 취미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 교육과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한국드론협회가 3일 개설한 드론교실은 지난달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지 불과 3시간 만에 정원(100명)의 1.5배가 넘는 15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센터 최민영 주임은 “100명을 모집하는데 2,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관심이 더 컸다”고 말했다.

드론 커뮤니티도 회원 수가 4만~5만명에 이르는 ‘드론플레이’, ‘드론매니아’ 등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지역별 조직이 자생적으로 생겨나 활성화하는 추세다. 드론 시장도 해마다 4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 저변확대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 달 6,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기가 드론 레이싱 월드 마스터즈대회’는 국내 최초로 열린 국제 드론 레이싱 대회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12개국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10일 경남 창원시 마산야구장에서는 국내 최초의 드론 레이싱 국가대표 선발전인 ‘2016 코리아 드론 내셔널즈‘가 열렸다.

드론은 현재 서울 강북지역과 원전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 및 공항 관제권(항공이착륙지역과 인근)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서나 비행이 가능하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는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으나 국방부나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곳들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넘지 않는 드론의 경우 허가 없이 유인항공기의 최저 비행고도인 150m 이하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다. 단 일반지역 주변에 군 시설 등이 있을 경우는 해당 시설과 협의가 필요하다.

일반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드론 전용 비행구역에서는 25㎏이 넘는 드론도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다만 드론전용비행구역에서도 항공법에 따라 유인항공기의 최저 비행고도인 150m 이하 상공에서 비행해야 한다. 항공법을 위반하면 관계 당국 조사를 거쳐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달 현재 국토부 지정 드론전용비행구역은 전국에 29개소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브이월드’(http://map.vworld.kr/map/maps.do)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Safeflight’, ‘Ready to fly’를 검색하면 이용가능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론전용비행구역이 적은 서울과 경기지역은 국토부와 협의해 별도의 드론전용 비행장을 운영 중이다. 서울과 경기지역 드론전용 비행장은 ▦광나루 모형비행장 ▦신정비행장 ▦가양비행장 ▦남양주비행장 등 4곳이다.

드론협회 박태경 과장은 “아직 드론이 추락하거나 서로 부딪쳤을 때, 대인이나 대물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면이 있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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