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국회의원과 장관급 공무원들의 공항 귀빈실 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부랴부랴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이하 공항귀빈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법예고하고 현재 후속 절차까지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김영란법 발효 전인 26일 관보에 공고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무와 공익일정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우가 필요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세칙을 만들어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가 이렇게 공항귀빈규칙을 개정한 것은 김영란법 때문이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공항 귀빈실은 전ㆍ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과 국제기구 대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그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대표, 종교지도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경제5단체장 등도 귀빈실을 이용해왔다. 공항공사 사규인 ‘귀빈실운영예규’ 등에 귀빈실 이용 대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공항귀빈규칙에 귀빈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항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에 근거해 귀빈실운영예규 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귀빈실 제공 등 ‘차별적 대우’를 하려면 법령상 근거나 법령 위임을 받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귀빈실운영예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토부에 통보함에 따라 국토부가 긴급히 공항귀빈규칙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등에게 귀빈실을 제공한 지는 20년 이상 됐다”며 “이들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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