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ㆍ서천)은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부작용이 클 것을 알면서도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명이 넘는다.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보니 내수경제가 위축돼 국가경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물론 이 법을 제정한 국회의 무책임함은 더 심각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친박계인 김 의원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난 추석에 만난 많은 농축수산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내수경제를 살려야 할 시점에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으로 내수마저 침체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년 11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11조원이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명분과 찬성 여론에 밀려 경제적으로 파생되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런 발언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하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는 줄 알면서 모른 척 하기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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