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 중학생 아들을 혼내달라”며 폭행을 지시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33)씨 등 A씨의 회사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 직원 2명은 21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천시 원미산에서 A씨의 중학교 1학년 아들(13)을 나무에 묶어놓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6대 가량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등산객의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장님(A씨)이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혼내주라고 시켜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도 경찰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부하 직원들에게 혼내주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들이 가출했거나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등 큰 말썽은 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경위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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