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1만8000명만 환불
새 제품 교환 소비자는 10만명
배터리 결함이 드러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환불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발적 리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승인했다. 국표원은 우선 지난 19일까지였던 환불 기간을 같은 이동통신사에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모든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충전 시 교환을 권유하는 공지 사항을 노출하도록 했다. 배터리 안전성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배터리 제조사는 완제품 출하 직전 전량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해야 하고, 삼성전자도 입고된 배터리를 전수 검사해야 한다.
환불 기간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환불 고객이 많을 지는 미지수다. 당초 갤럭시노트7의 환불 신청 마감이었던 지난 19일까지 개통을 취소한 이용자는 1만8,000여명에 그쳤다. 국내에서 배터리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40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4.5%만 환불을 택한 셈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배터리 결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제품 성능 자체에는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갤럭시노트7 새 제품 교환이 시작된 19일부터 21일까지 교환을 받은 소비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새 제품 교환 속도는 외국과 비교해서는 더딘 편이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새 제품 교환이 시작된 21일(현지시간) 첫 날에만 전체 교환 대상 물량(100여만대)의 25%인 25만대가 교환돼 나갔다. 기존 갤럭시노트7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배터리가 60%까지만 충전되도록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강제 갱신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교환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언제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미루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가능한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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