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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등도 자격정지 최대 1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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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등도 자격정지 최대 1년 가능

입력
2016.09.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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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낙태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자격정지 최대 1년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변질되었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낙태수술 등이 명시됐다. 현행 법 상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했을 때에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나의원 사태 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일명 칵테일주사(여러 영양제, 수액 등을 섞은 주사제)라고 하는 것들도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부터 의료인은 면허신고 시 치매,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등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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