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2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주로 기관투자자들의 영역이던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에 일반 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투자자가 부동산, SOC, 항공, 선박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공모펀드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사모펀드에 재투자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공모 재간접펀드를 실물자산 특화 사모펀드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운용사의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도 5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부동산과 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의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 한도 내 차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펀드만 자본금의 30% 내에서 차입을 허용하는데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도 차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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