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에 6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안건이 대한항공 이사회를 통과했다.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발생한 물류대란 해소에 한줄기 희망이 생겼다.
대한항공은 21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도 하역을 위한 자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집행은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4차례나 이사회를 열었지만 배임을 우려한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과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6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해외 금융기관 동의 등이 필요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비해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화물 운송을 끝낸 뒤 화주에게 받는 운임이어서 담보 설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대한항공의 600억원 집행이 완료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출연한 사재 400억원을 합쳐 한진그룹의 지원액은 1,000억원이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 이후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을 내리는 데 필요한 하역비가 이미 2,8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여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내놓은 100억원을 합쳐도 여전히 1,600억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대한항공이 정부가 강조한 ‘대주주 책임 이행’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서 채권단도 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필요하다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무리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담보 설정 방안 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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