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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충남대병원, 선택진료비 등 수억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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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충남대병원, 선택진료비 등 수억 부당 징수”

입력
2016.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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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부권 최고 의료기관을 자임하는 충남대병원이 환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5,300여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 및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수술과 검사, 영상, 마취, 의학관리 등 8개 항복에 걸쳐 환자에게 추가 부과하는 비용이다. 환자들은 이 비용을 모두 자비로 내야 한다.

충남대병원은 2012년부터 3년간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14명)이 4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뒤 800여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받았다. 정작 환자가 선택한 의사들은 병가나 해외 유학 등으로 자리에 없는데도 환자들을 본 것처럼 해 추가 비용을 받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충남대병원이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비임명선택진료비로 4,530여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충남대병원은 이도 모자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액을 제외한 환자의 요양급여 부담금을 과다 측정하거나 입원비를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2억8,000여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이 의원은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사기”라며 “충남대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에 대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감사를 거쳐 4월 처분 결과를 받은 내용으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환불을 진행 중이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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