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법 개정안… 농협중앙회장은 간선제 유지
내년 2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를 앞두고, 정부가 당초 폐지하려던 축산경제대표 직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ㆍ보완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되는 내년 2월에 맞춰 부문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축산특례 폐지 방침’을 철회했다. 경제지주 안에 축경대표 직위를 법으로 보장하는 대신 축경대표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축산조합장과 함께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28명의 이사회에서 호선제로 뽑으려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방침도 바꿔 지금처럼 290명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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