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사실상 확정돼 별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북 경주시에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민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관광 고도의 위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우선 지진으로 기와 등이 파손된 한옥 밀집주거 지역인 황남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파손 도로와 공공시설, 인도 등의 개보수에 쓰인다. 나머지 10억원은 여진 우려로 급감하는 관광객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국사 인근 진입로 정비 사업에 투입된다.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은 12일 첫 지진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내려졌다. 경주지역은 첫 지진 발생 후 21일 현재 4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진데다 지난 주말 폭우까지 겹쳐 피해가 커지며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시의 이번 지진 피해 예상액은 약 100억원 이상이다.
경주시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별도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의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해액 30억원 이상 재난지역 경우의 공공시설 복구비는 정부가 지자체가 각각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사유시설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하지만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를 위해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각종 요금을 감면 받는다. 또 복구에 필요한 자금 융자도 연이자 1.5%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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