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면서 골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접대골프가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김영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골프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오는 28일 발효되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접대골프' 이뤄지는 회원제 골프장 '울상'
대부분의 '접대골프'가 이뤄지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접대골프는 통상 그린피와 캐디비, 카트비 등을 합쳐 1인당 약 5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주류와 간식, 식사, 선물까지 할 경우 10만 원 정도가 더 든다. 이는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등 접대 상한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10월 예약 건수가 줄어든 곳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접대골프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는 기업도 있으며 회원권 매각을 검토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레저의 큰 축을 담당했던 골프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골프 대중화의 기회'라는 목소리도 있어
반면 김영란법이 골프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레저백서 2016년'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 7월 기준 48.2%로 회원제 골프장(47.8%)을 앞질렀다. 7월은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 난 시점이다.
연구소 측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골프가 불가능해지면서 접대골프를 위해 사들인 고가 법인 골프회원권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입회금 반환 사태를 부추기면서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회생절차 신청, 대중제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천범 소장은 "값싸게 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의 증가는 진정한 의미의 골프 대중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안 침체됐던 스크린골프 업계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골프는 18홀 기준 게임당 비용이 1만5,000~3만 원선이다. 접대골프의 1인 상한선인 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스크린골프장들은 투비전(골프존), 지스윙 멀티(지스윙) 등 최첨단 골프시뮬레이터를 선보이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첨단 시스템으로 주말 골퍼들의 발길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여러 업계에 비해) 골프장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이다"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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