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친 후 공개 모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주택조합 사업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사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사업이다. 청약통장 없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15~20% 정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신고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업무대행사가 허위ㆍ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아파트 부지 사용ㆍ소유권도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피해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와 공개모집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급되는 주택 가구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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