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진피해가 난 사업자의 세금납부기한을 연기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준다.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미처 납세유예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파악해 직원으로 연장하거나 유예해 줄 방침이다.
세정지원 희망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징세송무국 엄기범과장은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echoi1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