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金)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50여명으로부터 136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유사수신업체 2곳의 대표 구모(59)ㆍ김모(5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지에 투자회사를 설립, “금을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120~2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54명으로 13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금을 매입해 되팔거나 광물을 수입, 제련한 뒤 팔아넘기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했으나 실제 투자는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도 도입해 피해자들을 꾀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50,60대 주부들로 1인당 최대 3억 원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민원 제기 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피해자들은 저금리 기조를 악용한 범죄에 노후 대비용 자금을 뜯겼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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