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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절세효과ㆍ수익성 다 잡는 노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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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절세효과ㆍ수익성 다 잡는 노후대책

입력
2016.09.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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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연구팀 연구원
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연구팀 연구원

작년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퇴가구당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월 196만원, 그리고 적정생활비는 월 269만원이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월 1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30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하며 40년간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요즘 근로자의 실제 정년과 장기간 납부 부담을 생각하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적연금과의 결합을 통해 노후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적연금 중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지만 퇴직연금이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연금저축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 혜택인데,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의 13.2%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에 대해 확정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해당 세액공제만큼 수익을 확정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기초적인 세금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과세하지 않다가 수령하는 연금에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자ㆍ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하고 연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저축으로 발생한 소득은 운용기간 동안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 정해진 연금액 내에서 일반 금융소득세의 3분의 1 수준인 5.5% 이하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년 세금으로 사라지는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높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눈 앞에 놓인 돈을 쓰고 싶은 본능으로부터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해 저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금융사 별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각각 특성이 다르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방식이 자유로워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은 보험사나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금리형 상품이다.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큰 수익을 바라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자산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입 당시 설정한 것들을 추가 계약이 없이는 무조건 불입해야 하는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금은 세금 없이 언제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점도 연금저축펀드의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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