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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설립 놓고 순천市-의회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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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설립 놓고 순천市-의회 또 충돌

입력
2016.09.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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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치적 위한 중립 조례 개정

市, 상위법 위반ㆍ자율성 훼손 반발

전남 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청 전경.

문화재단 설립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순천시와 시의회가 이번엔 재단 운영 방식을 놓고 또 충돌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이던 재단 설립은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재단 정관 제·개정시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내용을 ‘시장보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재단 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시 시장 추천 4명, 의회 추천 3명(이사회 구성 후에는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에서 시장 4명, 의회 4명으로 바꾸고 위원회도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재단 운영 재원에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재단에 대한 의회 감사 기능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임원이 객관적 검증을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 제ㆍ개정, 예산 집행 등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시장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의 격을 높이고 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세워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단 자율성도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 정관 제ㆍ개정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법과 지방 출자출연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이사회 추천이 배제돼 장기적으로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 축소에 따른 재단운영의 자주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조충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순천문화재단은 시가 2020년까지 5년간 총 48억7,600만원을 출연한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둘러싸고 4년간 시의회와 갈등을 빚다 지난 5월에야 출자출연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 이달 중 설립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재단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으로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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