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몰래변론이 적발되면 대검찰청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다. 또 주식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들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검사들의 재산 등록 내역도 파악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과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 중 하나다.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은 검찰 공무원이 ▦변호사 선임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몰래변론을 일체 금지하며 ▦몰래변론이 적발되면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실마다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변호사 전화ㆍ방문 변론 취지를 기록해 5년 동안 보존하고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할 때도 일정을 정해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변호사도 일반 민원인과 마찬가지로 출입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검사실에만 출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은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및 파견 검사들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중간간부급 이상 검사와 검사적격심사 대상자 등의 재산등록 내역 제출받도록 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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