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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반 등 부당한 입소 거부 땐 어린이집 최대 3개월 운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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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반 등 부당한 입소 거부 땐 어린이집 최대 3개월 운영정지

입력
2016.09.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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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맞춤반 대상자의 입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3개월 간 운영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다.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보호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 또는 안내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일반(하루 12시간)과 맞춤반(하루 6시간+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으로 나뉘는데,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이 종일반보다 적어 현장에서 종종 차별이 발생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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