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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가입해 줘”… 은행권 ‘캠페인’ 영업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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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가입해 줘”… 은행권 ‘캠페인’ 영업 사라질까

입력
2016.09.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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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부추기는 금융사 ‘판매목표 할당 영업’ 제동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판매목표 할당’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실적 경쟁 속에 직원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스마트폰 멤버십 고객 유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각종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탓이다.

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으로 각종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금융사들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관행을 시정하기로 했다. ‘직원 1인당 고객 100명 확보’식의 과도한 캠페인 영업이 부당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엔 은행 직원들이 멤버십 회원수 할당량을 채우려고 중ㆍ고등학교 인근에서까지 영업에 나서면서 금감원에 소비자 민원이 속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 금융권을 상대로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가 불건전 영업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예컨대 고위험 상품을 많이 팔수록 실적점수를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성과평가 지표를 운영하는 금융사는 스스로 평가지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원리금을 차곡차곡 갚아나가는 대출자의 대출채권까지 일방적으로 팔아 넘길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4분기 중 고치기로 했다. 소비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당하고, 신용등급마저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그간 일부 은행들이 주거래은행에 선정되려고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에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하던 행위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에 근거해 금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2012~2015년 지자체, 대학 등에 기부나 출연금으로 제공한 금액은 연 평균 2,000억원에 달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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