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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급해온 명절휴가비, 통상임금서 제외시킨 단체협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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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급해온 명절휴가비, 통상임금서 제외시킨 단체협상 무효

입력
2016.09.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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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씨 등 경기 용인시 전ㆍ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용인시는 고씨 등에게 모두 8억9,09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05년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5개 지자체와 맺은 임금ㆍ단체협약에서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가산금과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를 제외한 것이다. 용인시는 이렇게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2008년 전ㆍ현직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을 포함해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ㆍ단체협약, 행정자치부의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며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용인시는 시와 노조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로 용인시는 고씨 등에게 50만~4,716만원씩 모두 8억9,0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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