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17세의 불치병 청소년이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락사로 생을 마쳤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주 벨기에에서 불치병에 걸린 17세 청소년이 현지법에 따라 의사 도움을 받아 안락사했다. 이번 안락사는 벨기에에서 모든 연령대에 안락사가 허용된 후 첫 시행된 미성년 대상 사례다.
벨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다. 벨기에는 2002년부터 낫지 않은 상태의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했으나, 2014년부터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에게도 허용했다. 자격을 갖춘 미성년자 중에서도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 안락사 시행에 전문의사 판단과 부모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벨기에에서는 2,000여명이 안락사를 선택해 생을 마감했다. 벨기에 연방 안락사위원회의 빔 디스텔만스 대표는 미성년자 안락사에 대해 “이례적인 사례였다”며 “다행히 안락사를 고려하는 어린이는 극소수지만 그들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우리가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는 벨기에 이외에도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오리건 주 등이 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네덜란드도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되 나이를 12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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