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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출발하려는데 옆 차가 문 열어 접촉사고... 누가 책임?

입력
2016.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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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옆 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어 접촉사고가 난 경우 양쪽 모두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예지희)는 H 보험사가 D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D사가 H사에 43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기 광명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출발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된 B씨의 차량 뒷문이 열리는 바람에 접촉사고를 냈다. A씨 쪽 H 보험사는 그 해 10월 차량 수리비 86만4,000원을 지급한 뒤 B씨 측 D 보험사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H사는 “A씨 차가 정상적으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B씨의 차량 뒷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났으니 상황을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며 사고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 B씨 측은 반면 “차를 정상적으로 주차하고 뒷문을 열었는데 A씨 차가 급출발해 사고가 났다”며 A씨 측 과실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모두 주의해서 차를 출발하지 않은 A씨와 차가 나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B씨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이 50대 50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H사가 A씨에게 지급한 수리비 가운데 절반인 43만2,000원을 D사가 줘야 한다고 결론 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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