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의 기업 임원과 대학병원 의사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업 이사 임모(36)씨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압구정동 일대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임씨의 노트북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 30여점을 발견했다. 임씨는 현재 소규모 마케팅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병원 의사인 이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서울 방배동의 한 대학건물에 들어가 여학생 40여명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특정 학과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만 골라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휴대폰에는 여성 40여명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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