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수영국가대표 선수가 영구제명됐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13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다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영국가대표 A씨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는 2013년 6월경 충북 진천 선수촌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르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연맹관리위원회는 선수권익침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물의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몰카 파문'이 발생한 뒤 대한체육회는 외부 전문 보안업체를 동원해 진천 선수촌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방문자센터, 파트너하우스, 화랑관 여자숙소 등 여자 전용 시설 151실과 태릉선수촌 여자화장실, 숙소, 훈련장 라커룸 등 173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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