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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해야…어기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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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해야…어기면 행정처분

입력
2016.09.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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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ㆍ2ㆍ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ㆍ60일ㆍ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반 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인 현행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 등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위반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시기를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시 감차 조치, 3차 시 허가취소 등으로 처분하나 앞으로는 1차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강도가 세진다.

불법차량의 양도ㆍ양수가 제한되고 대폐차 신고와 양도ㆍ양수 신고를 동시에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ㆍ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형ㆍ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대형버스 등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ㆍ30분 휴식’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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